(1) “ ”
: 인용
(2) ‘ ’
: 재인용 혹은 강조어구
(3) 『
』
: 문헌이나 저서명
(4) 「 」
: 논문이나 작품명
(5)
·
: 동일사항의 나열
예) 백두산·한라산·지리산
(6) [ ]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 표기
예) 노루목[獐項] 7)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옆에 괄호하여 부기한다. 단, 일본 및 중국 인명 및 지명의 경우는 해당 언어의 발음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로 표기한다. 8) 연대표기는 서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표기가 필요한 경우 병기한다.
예) 1919년 (大正 8년) 9) 인용문의 경우, 외국어나 한문은 번역하여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2인 이상의 필자가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의 경우에는 제1 필자명을 앞부분에, 공동 필자명을 뒷부분에 기재한다. 또한 필자의 소속과 전공 등을 각주로 처리할 때에는 제1 필자의 소속을 윗부분에 기재하고, 공동 필자의 소속은 아랫부분에 기재하여 제1 필자와 공동 필자의 관계를 명시한다. 2. 각주 1) 단행본인 경우에는 저자명(편찬주체), 서명, 발행지(필요한 경우), 발행처, 발행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예)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7, 110쪽. 2) 논문·논설인 경우에는 필자명, 제목명, 게재지명 및 호수, 발행지(필요한 경우), 발행처, 발행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예) 김광열, 「大正期 일본의 사회사상과 在日韓人」, 『日本學報』42집, 1996,
60쪽. 3) 신문·잡지인 경우는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문건(기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는 문건(기사) 인용시에는 필자명, 문건(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예) 『동아일보』, 1925년 2월 14일자 「滿亞敎育同盟 日本서 조직됐다」 4) 앞, 위에서 인용한 저서(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필자)명, 서명(논문명), 쪽수로 표기한다.
예) 정혜경, 「1910-1920년대 東京한인 노동단체」, 93쪽. 5) 영어 혹은 라틴어계 인용의 경우,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논문명은 “ ”안에 넣는다.
예) Michael Weiner, The Origins of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1910-1923),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1975, pp.20-27. 3. 기타 1) 원고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고의 맨 마지막 쪽에 필자의 인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기한다.
논문제목 :
국문 ․ 영문
논문 키워드: 국문 · 영문
성
명 :
국문 ․ 영문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위 :
전공분야 :
주
소 : (우편번호)
연락전화(휴대) :
E메일주소 :
논문투고일 :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의 경우에는 제1 필자와 공동 필자 모두 상기 양식에 준하여 인적 사항을 명기한다. 2) 외국인 및 국외거주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