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 전임 임원진 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⑥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4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표절과 관련해서는 편집위원회의 판단과 해당 집필자의 재심요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재심 및 제재를 위한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조(정의)
표절은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표절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대표적 유형으로 규정한다.
① 원 저자의 독창적 아이디어와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문장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제3조(심사주체)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 및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절차)
① 논문의 집필자가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논문집필자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당 학회의 최종적 결정으로 간주한다.
제5조(제재)
표절이 확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학회지에 1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인터넷 학회지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③ 학회 홈페이지와 표절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표절 사실의 공시
④ 논문집필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 등 해당기관에 표절 사실을 통보
부칙
본 윤리헌장과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표절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0.12.4 개정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