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일민족문제학회 회칙 제3조 제1항에 의해 한일민족문제학회 학술지 󰡔한일민족문제연구󰡕(이하 본지) 편집위원회(이하 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본지의 간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본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전공과 업적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본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 편집이사로 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해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집논문의 주제 및 필자 선정
2. 논문 평가자의 선정
3. 편집 내용의 변경
4. 기타 본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안
제4조(편집위원장)
1. 위원장은 한일민족문제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위촉한다.
2. 위원장은 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ㆍ 주재하며 본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회의)
1. 본위원회는 분기당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기)
본지는 1년에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제7조(규격 및 발행 부수)
본지는 매호 250쪽 내외의 변형 크라운판으로 하며 무상 보급처와 판매 부수를 감안해 발행 부수를 정한다.
제8조(편집 내용)
1. 본지의 내용은 특집논문, 학술논문, 해외논단, 인물연구, 자료연구, 쟁점논단, 서평 등으로 구성한다.
2. 제1저자 및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한다.
제9조(논문 투고)
1. 본지에는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상의 연구자가 원고를 게재할 수 있다.
2. 본지에 투고되는 원고는 한일문제 등 국제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이전에 발표되지 않았으며 논문으로서의 전문성과 독창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10조(논문 심사)
1. 본위원회는 본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를 평가자로 선정해 소정의 양식에 따라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평가자는 원칙적으로 논문 당 3명으로 한다.
2. 심사의뢰서의 양식은 별도로 정하되 심사 등급은 A(이번 호 게재),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 기타로 한다.
3. 평가자의 검토에 따른 판정은 다음의 원칙에 준한다.
평가자 2명 이상 적극 추천 : 게재
평가자 1명 적극 추천, 2명 일부 수정 : 수정 후 게재
평가자 3명 모두 일부 수정 : 수정 후 게재
평가자 1명 적극 추천, 1명 일부 수정, 1명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
평가자 2명 일부 수정, 1명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
평가자 1명 적극 추천, 1명 일부 수정, 1명 게재 불가 : 재심
평가자 2명 일부 수정, 1명 게재 불가 : 재심
평가자 1명 적극 추천, 2명 수정 후 재심사 : 재심
평가자 2명 수정 후 재심사, 1명 일부 수정 : 재심
평가자 3명 모두 수정 후 재심사 : 재심
평가자 2명 수정 후 재심사, 1명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평가자 2명 이상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판정기준표 >
심사1 심사2 심사3 결과
A A - 게재
A(B) B B 수정후 게재
A(B) B C 수정후 게재
A(B) B D 재심사
A(B) C C 재심사
C C C 재심사
C C D 게재 불가
D D - 게재 불가
상기에 명기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논문의 심사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5. 본위원회는 본지의 편집 방침과 평가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본위원회는 평가자의 심사 의견과 논문 제출자의 수정 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1조(게재료)
1. 본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징수하며 연구비지원이 있는 경우는 30만원, 연구비지원이 없는 경우는 10만원으로 한다. 단, 대학원생에 한해 연구비지원이 없는 논문은 심사료(6만원)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발간 및 심사규정] 6의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하는 원고분량이 150매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원고지 150매를 조판 36매로 간주하여(참고문헌, 초록포함), 초과분량 1페이지 당 1만원으로 하되 최고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2조(특집논문) 특집논문은 본 학회 주관의 학술 심포지엄,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 혹은 특정주제로 한다.
제13조(영문명칭) 본지의 영문 명칭은 The Journal of Korean-Japanese National Studies로 한다.
제14조(Cyber 출판)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향후 본 학회의 출판물 공개원칙에 따라 인터넷 원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15조(저자정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저자는 그 소속과 직위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제16조(표절점검) 논문표절방지를 위해 본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한 표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시스템운용) 논문투고부터 논문심사, 논문게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한국연구재단의 JAMS(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를 운용하여 관리한다.
제18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제반 관련 규정에 준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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