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머리에 _ 5
서장 문제의식과 과제설정 _ 15
제1절 문제의 소재와 과제ㆍ17
제2절 연구사 정리와 본고의 시점ㆍ23
제1장 전전 빈곤자문제를 둘러싼 제 단체의 동향과 구빈법제 _ 33
들어가며ㆍ35
제1절 빈곤자 구제의 역사적 계보ㆍ38
1. 민간 자선사업 단계(1912년경까지) / 38
2. 감화구제사업 단계(1916년까지) / 39
3. 사회사업의 대두(1918년 ‘쌀 소동’ 이후) / 43
4. 후생사업(전시기, 후생성 탄생) / 45
제2절 사회사업 조사연구조직의 탄생과 활동ㆍ46
1. 구제사업위원회 / 47
2. 구제사업조사회 / 48
3. 사회사업조사회 / 51
4. 중앙사회사업위원회 / 55
제3절 공적 궁민구조법의 전개: ‘휼구규칙’에서 ‘구호법’으로ㆍ59
1. ‘휼구규칙’의 성격과 공적 궁민구조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침 / 60
2. 응급적·부분적 구빈 입법의 족생 / 67
3. 새로운 공적 궁민구조법의 탄생: ‘구호법’ 제정 / 69
나오며ㆍ73
제2장 방면위원제도와 빈곤자 보호ㆍ구제 _ 77
들어가며ㆍ79
제1절 하야시 이치조(林市?)와 오사카부 방면위원제도ㆍ80
1. 구제사업연구회 / 80
2. 하야시 이치조의 생애 / 82
3. 오사카부 방면위원제도의 탄생 : ‘쌀 소동’과 ‘석간팔이 모자’와의 만남 / 86
제2절 방면위원제도의 성격과 의의: 상설 조사구제기관ㆍ91
제3절 방면위원제도의 조직기구: 반관반민(半官半民)ㆍ101
제4절 ‘구제’보다 ‘방빈’을 중심으로 : “1온스의 예방은 1파운드의 구제를 능가하다”ㆍ107
나오며ㆍ112
제3장 조선인의 ‘내지’ 도항과 도시하층사회 유입 : 교토시 ‘피차별부락’으로의 조선인 유입을 중심으로 _ 115
들어가며ㆍ117
제1절 교토시 하층사회의 특징ㆍ119
1. 도시하층사회의 제 유형 / 119
2. 교토시의 부락=대표적인 슬럼 / 126
제2절 부락으로의 조선인 유입과 그 역사적 의의ㆍ128
1. 조선인 도항형태의 변화: ‘출가(出稼)’에서 ‘정주(定住)’로 / 128
2. 조선인의 교토시 부락 유입과 정착 지향 / 133
제3절 빈곤자로서의 부락민과 조선인ㆍ137
1. 생활수준의 비교 / 138
2. 교토시의 빈곤자 구제 / 142
나오며: 교토시의 사례가 시사하는 역사적 의의ㆍ148
제4장 방면위원제도에 의한 조선인 빈곤자의 보호ㆍ구제 실태 : 조선인 차별의 ‘이중기준’을 중심으로 _ 151
들어가며ㆍ153
제1절 조선인 최대의 집주지역=오사카ㆍ157
1. ‘내지’ 도항 조선인의 오사카 유입=일본 최대의 집주(集住)지역 / 157
2. 오사카 거주 조선인의 생활수준 / 161
제2절 ‘이중기준’의 설정과 조선인 차별ㆍ164
1. 보호ㆍ구제대상 도시하층민과 조선인: ‘생활표준액’의 비교 / 164
2. ‘카드계급’과 조선인 / 172
3. 빈곤자 규정에서의 조선인 차별: ‘이중기준’의 설정 / 174
제3절 오사카부 방면위원제도가 취한 조선인 차별의 논리와 의도: ‘이중기준’의 배경ㆍ176
1. 조선인대책에 대한 논리 / 176
2. 조선인 보호ㆍ구제에 대한 오사카부의 방침 / 178
3. 방면위원과 조선인 빈곤자 / 185
나오며: ‘이중기준’이 갖는 의미ㆍ192
제5장 조선인 대책의 전환과 조선인 보호ㆍ구제의 형해화 _ 197
들어가며ㆍ199
제1절 ‘관동대진재’와 조선인 전문 보호ㆍ구제기관의 탄생ㆍ202
1. ‘관동대진재’ 시 조선인 대학살 / 202
2. 조선인 대학살에 대한 조선의 반향 / 207
3. ‘내선융화’와 조선인 전문 보호ㆍ구제기관 / 211
제2절 조선인 대책의 재고: ‘동화’정책의 개시ㆍ215
1. 조선인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방침의 결정 / 215
2. ‘협화회’의 설립 / 223
3. ‘협화사업’의 골자(취지)와 조선인 보호ㆍ구제의 형해화 / 227
제3절 ‘협화사업’기의 방면위원제도와 조선인 보호ㆍ구제ㆍ239
1. ‘방면위원령’ 공포와 국가의 말단기관화 / 240
2. ‘방면위원 제2기 사업’의 개시 / 244
3. 방면위원제도 존폐의 위기와 ‘익찬체제’로의 유착 / 247
나오며ㆍ253
종장 총괄과 과제 _ 257
저자후기 _ 267
참고문헌 _ 271
부록 _ 283
찾아보기 _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