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불법점유 이유로 토지 반환 및 40억원 제소
등록일자 : 2005년 07 월 04 일 (월) 18 : 40
도쿄 에다가와 조선인학교는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의 ‘강압’을 버텨낼 수 있을까.
도쿄도가 식민지 강제이주의 역사와 그간의 협상과정을 무시하고 총련계 민족학교인 도쿄조선제2초급학교에 대해 불법 점유한 학교 토지의 일부를 반환하고 사용액 약 4억엔(40억원 상당)을 지불하라고 제소해 일제 말기부터 조선인들이 일군 학교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도쿄도 세금 포기할 정도로 열악했던 에다가와 조선인 마을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학교의 문제를 듣기 위해 에다가와 조선학교 문제 대책회의(사무국장 송재근) 사무실을 2일 찾았다. 송재근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은 학생 60명에 선생님 7명의 작은 학교, 에다가와의 조선제2초급학교 문제는 역사적 근원을 찾아가면 복잡했지만 도쿄도의 의도는 단순했다.
문제의 발단은 1936년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6년 IOC 총회가 1940년 도쿄올림픽(중일전쟁으로 중단) 개최 방침을 결정하면서 도쿄도는 대회장소로 지정된 도코구의 조선인 마을을 매립지인 에다가와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에다가와 조선인학교 현판. ⓒ에다가와 재판지원연락회
강제 이주된 1천명 이상의 조선인들은 에다가와에 2백30호의 간이 주택을 세웠지만 이 지역은 쓰레기 소각장과 소독장밖에 없는 황무지인 터라 도쿄도가 해방 후 집값을 포기하는 대신 관리업무 일체도 포기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간이주택은 현관, 부엌은 물론 화장실, 욕실도 없는 공사현장의 가건물과 비슷했고 매립지면서도 배수시설이 충분치 않아 비가 내릴 때마다 공동화장실의 오수가 길가에 흘러넘쳤다.
이런 지역을 오늘날의 에다가와로 가꾼 것은 조선인, 그들 스스로의 힘이었다. 이들은 돈을 모아 트럭 수백 대 분의 모래를 함께 운반했고 모자란 건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낡은 신문지나 우유병, 못 등을 모으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터전을 만들고 동포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생활을 꾸려 왔다.
그러나 학교측은 임대료 문제에 부딪쳤다. 1955년 이후 일부 토지는 유상으로, 일부는 무상으로 도쿄도로부터 빌렸으며 1960년 이후엔 유상으로 빌렸으나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1968년 연간 약 66만엔이던 임대료가 70년에는 약 3백만엔으로 급등하면서 지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도쿄도, 1970년 역사적 경위 등으로 학교 토지 무상 임대
당시의 임대료 문제는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됐다. 1971년 도쿄도 지사인 미노베가 재일조선인이 이곳에 살게 된 역사적 경위와 학교재정의 어려움, 특히 민족교육에 국고 보조가 없는 점을 들어 학교 토지를 무기한 무상으로 임대해줄 것을 바라는 학교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에다가와 학교 지원 축제에서 학생들이 그림판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에다가와 재판지원연락회
도쿄도는 이에 따라 1970년부터 1990년 3월까지 20년 동안 학교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만료시에는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협의해 선처한다고 명시해 90년 이후에도 사용할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 계약이 만료된 1990년 후에도 도쿄도는 학교측과 토지 사용권한을 둘러싸고 몇 차례 협의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도쿄도는 1995년 1월 한신대지진에 의한 피해가 주택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계기로 에다가와 지역의 주택지 정비와 토지 불하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학교측은 협상 과정에서 에다가와 지역 주택지와 학교 문제를 일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쿄도는 관할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함께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학교토지 관할은 항만국, 주택지 관할은 재무국)을 보여 주택지 협상이 우선 진행됐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주택지 불하협상이 종료됐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토지 계약협상이 시작됐다.
도쿄도 2003년 전격 제소
하지만 에다가와 조선인학교의 문제는 2003년을 기점으로 확연히 달라졌다.
도쿄도는 그해 12월 ‘1990년 3월 31일에 형식적으로 학교토지 사용계약은 끝났고 그 후 학교가 토지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 건물 일부를 없애고 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약 4천㎡)를 반환할 것과 1990년 4월 1일 이후의 사용료 약 4억엔을 지불하라며 토쿄 지방재판소에 전격적으로 제소했다.
도쿄도는 직접적인 제소 근거로는 ‘학교토지는 현재 무권한 점유상태에 있고 도쿄도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2003년 8월의 주민감사청구를 제시했다. 하지만 감사위원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도쿄도에도 재판을 일으킬 의무는 없으며 실제 감사위원의 권고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 제소하지 않은 사례도 많다는 점에서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도쿄도의 제소는 그간의 협상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도쿄도는 주택지 불하협상이 종료되던 2000년까지도 주택지와 학교토지를 함께 재개발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2001년부터 2003년 7월, 즉 제소 직전까지도 협상이 계속 진행돼 왔다. 도쿄도는 이 과정에서 학교측에 한번도 퇴거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임대료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에다가와 재판지원연락회
변호인단, “도쿄도 주장 근거 없어” 이시하라 취임 및 日우경화 맞물려
관련 공판은 2004년 2월 처음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7차례 진행되면서 변호인단의 반박이 도쿄도의 제소 근거를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다가와 학교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소속 7명의 변호사들은 우선 1972년 4월에 체결된 ‘조선학교 용지 무상 대여계약’에 조선인학교측의 법적 근거가 있다며 도쿄도를 반박하고 있다. 당시 계약은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고려했고 ▲재일조선인 어린이들의 민족교육을 보장하는 조선인학교 의의를 인정했으며 ▲이를 존속시키기 위해 체결됐다고 이해해야 하며 ▲무기한 무상이라 하면 토지 증여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어 일단 2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했다는 주장이다.
‘에다가와 지원 모임’측은 또 1970년 계약은 계약 목적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학교토지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남아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20년으로 명시됐다 하더라도 조선학교가 아직 존속돼 있다면 계약 목적은 유효하다는 해석이다.
ⓒ에다가와 재판지원연락회
다음으로 도쿄도 공소는 쌍방간에 형성돼 온 신뢰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신의칙위반, 즉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1990년 계약 만료 이후에도 도쿄도와 학교는 토지 사용 문제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그간 도쿄도는 한번도 토지 양도 요구나 새로운 계약 체결 이전의 임대료를 청구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제소를 하려 했다면 그 당시에 했어야 했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일반 주택지의 불하 협상이 토지평가액의 3.5~7%로 이뤄졌으며 학교는 다른 주택지보다 공공성이 높으므로 최소한 주택지와 같은 가격으로 불하된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도쿄도가 47%를 요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송재근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도쿄도가 협상 태도에서 제소로 입장을 바꾼 데에는 이시하라 도쿄도지사의 취임과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맞물려 있으며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1년 이후 협의에서 1990년 4월 이후 사용료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던 도쿄도 담당자들도 도쿄도 고위 관리들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당황해 했다는 전언이다. 변호인단은 이에 따라 이번 공소는 이시하라의 정치적 실수라며 긍정적인 재판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송 사무국장도 \"8차 공판이 8월 25일로 예정돼 있다\"면서도 \"도쿄도측은 공판 일정을 미루려 하는 등 자신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판단 근거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가 더욱 우경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어 재판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며 도쿄도는 승소를 하면 학교현관과 직원실을 부수고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 재판 이후 후속 조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 사회 보다 많은 관심 보여야”
송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한국 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다가와 조선인학교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 모습. ⓒ에다가와 재판지원연락회
5월 29개 단체와 함께 ‘학교를 빼앗지 말라는 아이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라는 국제연대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던 ‘에다가와 문제 대책회의’는 11일 학교관계자, 일본 변호인단을 초청해 발족식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기인으로는 1백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4명이 현역 국회의원일 정도로 정치인들의 호응이 뜨거운 편이다.
대책회의측은 이밖에 14일부터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관심을 환기하고 8월 중순엔 에다가와 조선학교 사진전과 학생 작품 전시회도 열어 한국 사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 김한규/기자